해설
개인정보보호에 관한 OECD 8원칙
① 수집 제한의 원칙(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):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.
② 정보 정확성의 원칙(Data Quality Principle): 이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③ 목적 명시의 원칙(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): 개인정보는 수집 과정에서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,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.
④ 이용 제한의 원칙(Security Limitation Principle):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,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.
⑤ 안전성 확보의 원칙(Security Safeguard Principle): 개인정보의 침해, 누설,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, 조직적, 기술적 안전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.
⑥ 공개의 원칙(Openness Principle):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.
⑦ 개인 참가의 원칙(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):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/정정/삭제 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.
⑧ 책임의 원칙(Accountability Principle):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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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안전성 확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