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설
∘ 구현된 정보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∘ 기본 정보보호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.
- 정보보호의 기본 개요
-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절차 및 방법
-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이해
- 침해사고대응절차 등 임직원이 준수하여야할 정보보호 관련 내부규정
- 최근 침해사고사례 및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
- 정보보호규정 위반 시 상벌 규정, 법적책임 등
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, 전달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정할 수 있다.
∘ 교육의 대상, 내용, 기간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(예: 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, 전달 교육 등)을 선택하여야 한다.
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하여 보안의날 지정, 포스터 또는 뉴스 레터를 제작할 수도 있다.
∘ 출장, 휴가 등으로 인해 정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불참한 인력에 대해 전달교육, 추가교육,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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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, 조직 내 ∙ 외부 보안사고 발생,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을 시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, 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대상, 내용, 기간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(예: 집합 교육, 온라인 교육, 전달 교육 등)을 선택해서 진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