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설
위험평가
∘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, 법적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.
- 위험평가 방법 선정: 베이스라인 접근법, 상세위험 분석법, 복합 접근법, 위협 및 시나리오 기반 등
∘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, 금년도에는 자산의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.(최소 연 1회 이상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)
<오답피하기>②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(수행인력, 기간, 대상, 방법, 예산 등)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참여자는 위험관리 전문가,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, 법률 전문가, IT 실무 책임자, 현업부서 실무 책임자, 외부 전문컨설턴트 등이 참여한다.(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참여 필요)